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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찰 중복 지원‥공사 부적정 계약

이소현 기자 입력 2024-10-02 20:48:13 조회수 133

규정을 어기고 해외 시찰을 보내거나

건설면허가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제주지역 기관들이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도 직속 기관인 제주도보훈청은

지난해 7월

3년 간 해외 시찰 경험이 있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직원 8명을 해외 시찰을 보내고

지방보조금 4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제주도의회사무처는

의사장 지하 기계실 바닥 공사를 하면서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와

세 차례에 걸쳐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도 감사위는 6개 기관에 대해

모두 60건의 행정상 조치와

1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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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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