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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 불놓기 허용' 들불축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조인호 기자 입력 2024-10-22 20:48:17 조회수 170

산불 위험 논란 때문에

폐지하기로 했던 들불축제 오름 불놓기에 대해

불놓기를 허용하는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애월읍 주민 천200여 명이 청구한 조례안에서

달집 태우기와 목초지 불놓기를

개최한다는 강행규정을

개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문광위는

도지사가 산불 위험을 판단해

행사 내용을 결정하도록

수정했다고 밝혔는데,

조례안은 모레(24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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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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