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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감금 폭행한 유흥주점 직원 실형

홍수현 기자 입력 2024-11-01 08:00:11 조회수 19

 술값이 비싸다는 외국인 관광객을 가두고

신용카드를 빼앗아 결제한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유흥업소 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과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또 다른 1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서귀포의 한 유흥업소에서

술값 지급을 거절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3시간여 가두고, 

카드를 빼앗아 600만 원을 결제했는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짜 양주를 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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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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