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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녀 2명 가정도 주택 취득세 감면

조인호 기자 입력 2024-12-11 20:54:16 조회수 153

내년부터 자녀가 두 명 있는 가정도

집을 살 때 취득세가 줄어듭니다.

제주도의회를 통과한

제주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자녀가 두 명이면

주택 취득세를 30%,

최대 180만 원까지 감면받습니다.

지금은 자녀가 세 명 이상만 50%,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받고 있습니다.

또 가족친화인증기업도

취득세를 25% 감면받고 주민세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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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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