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녀가 두 명 있는 가정도
집을 살 때 취득세가 줄어듭니다.
제주도의회를 통과한
제주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자녀가 두 명이면
주택 취득세를 30%,
최대 180만 원까지 감면받습니다.
지금은 자녀가 세 명 이상만 50%,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받고 있습니다.
또 가족친화인증기업도
취득세를 25% 감면받고 주민세는 면제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