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또 다시 중단됐습니다.
세계자연유산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건데,
앞으로 공사를 할 수 있을지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판가름나게 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7년 착공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현장입니다.
주민 반발 때문에 5년 이상 중단됐다
제주도와 월정리 마을회가 합의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내면서
지난 1월 제주도가 1심에서 패소했고
4월에는 광주고법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공사는 또 다시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2심 재판에서
제주도가 승소하면서 지난달 13일부터
두번째로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주민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유 있다며 받아들여
공사를 세번째로 중단시켰습니다.
주민들은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세계자연유산지구와 해안 생태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SYNC ▶ 윤영옥 / 월정리 주민
"선량한 도민을 억압하여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관철하려는 폭력정치를 멈춰야 한다. 월정 세계유산지구를 훼손하고 오염시키는 증설행위는 철회되어야 한다."
제주도는 증설공사로 회복하기 어려운
환경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이미 예방했거나 금전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데다
행정절차들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SYNC ▶ 좌재봉 /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
"상고심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이끌어내 증설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말에 완공될 예정이었던
증설공사는 공정률 35%에서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공사 재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편, 시공업체측이
해녀와 시민단체가 공사를 방해했다며
50여 명에 대한 형사고소와
1억 9천만 원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갈등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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