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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단지 시설물 철거해야" 첫 확정 판결

조인호 기자 입력 2024-12-26 20:54:33 조회수 42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의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휴양형주거단지 토지주 진경표씨가

개발사업이 무효가 된 만큼

자신의 땅에 설치한 도로를 철거하라며

JD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진씨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휴양형주거단지

토지주 480여 명 가운데 300여명은

JDC에 추가 보상금을 받고 땅을 다시 팔았지만

70여 명은 토지 반환과

시설물 철거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나머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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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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