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는
상장머체와 봉개동 지역에
개발을 허용하는 도시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상장머체 일대
66만㎡를 보전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고시했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제주시 봉개동의 자연녹지 15만㎡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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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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