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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머체-봉개동 개발 허용' 도시계획 확정

조인호 기자 입력 2024-12-27 20:36:31 조회수 166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는

상장머체와 봉개동 지역에

개발을 허용하는 도시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상장머체 일대

66만㎡를 보전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고시했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제주시 봉개동의 자연녹지 15만㎡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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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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