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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긴급재난문자 제주도 도입

장우리 기자 입력 2025-05-15 20:54:24 조회수 82

 앞으로 폭우 상황에 따른

긴급 재난문자가 추가로 발송됩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올해부터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기존 재난 문자 수준인

40데시벨의 경보음과 함께 긴급재난문자를

보내는 제도를 시범 운영합니다.


 발송 기준은 1시간 강수량 50mm이면서

동시에 3시간 90mm 이상이거나,

1시간에 72mm 이상 비가 내릴 때입니다.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작년부터

수도권에 도입됐으며 올해 전국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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