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출신 배우 황정음씨가
자신이 소유한 기획사의 공금을
개인 명의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법정에 섰습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2022년 가족법인 기획사의 자금 43억4천여만원을 횡령해 이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정음 씨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황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법인 명의로 가상화폐 투자가 불가능해
잠시 본인 명의를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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