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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장 토사 불법 반출 8명 송치

이소현 기자 입력 2025-05-22 21:05:48 조회수 60

 도시공원 민간특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불법 처리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아파트 건설공사를 맡은 하도급 업체와

사토 처리 계약을 맺은 3개 업체 대표와

인근 토지 소유주 5명 등 모두 8명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사토 처리업자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석달 동안

공사 현장과 가까운 토지주들과 공모해

25톤 덤프트럭 3천800여 대 분량을

허가받지 않은 임야 11곳에

무단으로 흙을 쌓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산지의 형질을 허가없이 무단으로 변경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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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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