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제주시 한림체육관 사전투표소에서
"부정 선거"라고 외치며 욕설을 한
60대 남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전투표소 100m 안에서
사전투표를 반대하거나
부정하는 행동을 하면
선거의 자유 방해 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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