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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투표소에서 난동 부린 60대 체포

장우리 기자 입력 2025-05-29 20:51:31 조회수 98

사전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제주시 한림체육관 사전투표소에서

"부정 선거"라고 외치며 욕설을 한

60대 남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전투표소 100m 안에서

사전투표를 반대하거나

부정하는 행동을 하면

선거의 자유 방해 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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