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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
제주지역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인하됩니다. 제주도는 내일부터 주택 매매가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은 기존의 0.9%에서 0.5% 이내로,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임대차 계약은 0.8%에서 0.4% 이내로 수수료가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바뀐 수수료율 이행 실태를 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권혁태 2015년 06월 02일 -

내년까지 읍면동에 권한 이양
제주도가 내년까지 일부 행정사무 권한을 읍면동으로 이양합니다. 제주도는 올해, 마을복지회관 예산지원 지침 개정권과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 업무 등 29개 업무의 권한을 읍면동으로 넘기고 내년 상반기까지 청소년 수련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심사권한 등 모두 84개 업무를 읍면동에 이양합니다. 또, 장기적으로 ...
권혁태 2015년 06월 02일 -

원지사, '제2공항', '과실송금' 허용 언급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기존 공항 확장과 제 2공항 건설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지사는 최근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들을 만나 제주공항은 120%로 확장해 그대로 쓰고 확장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제 2공항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외 학교 유치를 위해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이 필요하다며...
권혁태 2015년 06월 02일 -

도의회-제주도, 감귤정책 이견
비상품 감귤 수매를 대폭 줄이는 감귤 구조혁신 정책에 대해 제주도와 도의회가 견해 차이를 보였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오늘, 감귤 구조혁신 방침 간담회에서 제주도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다며 과잉생산 처리방안부터 나와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의견 수렴을 거치겠지...
권혁태 2015년 06월 02일 -

새정치, '신항개발 목적 밝혀야'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오늘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탑동 신항 개발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제주도가 갑작스레 밝힌 신항 개발의 목적이 크루즈인지 물류 기능강화인지 불분명한데다 도민 토론과 합의가 부족한 절차적 부실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혁태 2015년 06월 02일 -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
제주지역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인하됩니다. 제주도는 내일부터 주택 매매가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은 기존의 0.9%에서 0.5% 이내로,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임대차 계약은 0.8%에서 0.4% 이내로 수수료가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바뀐 수수료율 이행 실태를 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권혁태 2015년 06월 02일 -

내년까지 읍면동에 권한 이양
제주도가 내년까지 일부 행정사무 권한을 읍면동으로 이양합니다. 제주도는 올해, 마을복지회관 예산지원 지침 개정권과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 업무 등 29개 업무의 권한을 읍면동으로 넘기고 내년 상반기까지 청소년 수련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심사권한 등 모두 84개 업무를 읍면동에 이양합니다. 또, 장기적으로 ...
권혁태 2015년 06월 02일 -

원지사, '신항 추진 과정 아쉽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 신항 계획과 관련해 민간업자에게 개발이익이 가지 않도록 공영 개발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오늘 정례 직원조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도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를 사전에 거쳐야했는데도 순서가 바뀌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원지사는 또, 이달에 편성되는 ...
권혁태 2015년 06월 01일 -

(리포트) 시내면세점 누가 될까?
◀ANC▶ 신라와 롯데가 양분해온 제주 시내면세점 시장에 정부가 면세점 한 곳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제주관광공사를 비롯해 3군데 업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연간 매출액 천억 원으로 예상되는 신규 시내 면세점을 향한 업체들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
권혁태 2015년 06월 01일 -

행자부, '의회 추천 없는 인사 위법'
도의회 사무처장 인사를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의장 추천을 받지 않은 사무직원 인사는 위법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하고 위법한 임용으로 무효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편, 제주지...
권혁태 2015년 06월 01일